[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내 숭고한 권리는 오늘도 조롱당했다!!
그야말로 원천 봉쇄였다. 그 어느 곳으로도 경찰의 봉쇄를 뚫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찌해야할지 통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
그러다.. 한 쪽 틈으로 시민들 몇을 보내주는 것을 발견!! 저 곳이다 싶어 바로 따라갔다.
어라? 내 앞 사람까지는 친절히 보내주던 경찰이 내 앞은 강경히 막아섰다. 내 손에 들린 깃대를 본 모양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따져 물었다. 무슨 권한으로 내 권리를 막아서냐고.. 내 당연한 권리를 막지 말라고.. 나에게는 이 길을 자유롭게 걸어 갈 권리가 있다고...
내게 돌아온 답변은... '"그러시면 국회로나 가시죠?"
아마도 그리 잘 났으면 국회의원이나 되라는 뜻이었을게다..
그리고 이어진... "공권력에 대항하지 마세요!"
이건 계속 건방떨면 연행하겠다.. 뭐 이런거였겠지..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계속해서 따졌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 혼자 떠드는 외침을 그들이 사람 말로나 듣겠는가 말이지...
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번 기분이 더럽다.
내 숭고한 집회의 자유가 왜 이리 짓밟히고 조롱당해야 하는건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시민이 아니다.
시민이 시민인 이유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유는 오직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다면..
내 권리는 그리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연대가 중요한 이유다.
연대하지 않는 시민은 시민일 수가 없다.
연대는 말로만 그쳐선 의미가 없다. 반드시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유가 짓밟히는 현장에...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할 현장에...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현장에... 주권자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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